붕괴 한 달…29일 수사결과에 ‘촉각’
광주지법은 28일 광주 상무지구에서 발생한 클럽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동대표 A씨(51)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동업자인 B씨(46)에 대해서는 “범죄는 소명됐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범죄 소명"…1명은 "도주우려 없다" 기각
경찰, "1·2차 불법증개축 직간접 관여 사실 확인
G클럽 수사도 관심…구속된 업주들 인근서 운영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6월부터 8월 사이 진행된 1차 복층 구조물 증·개축 공사 당시 무자격 시공업자로 참여한 뒤 이듬해 1월부터 B씨 등 2명과 클럽을 인수했다. 이후 A씨 등은 2016년 11월 1차 증·개축 당시 설치한 좌·우 복층 구조물에 철골·목재 상판 구조물을 추가로 덧붙이는 2차 확장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2차 공사 당시에는 A씨의 가족이자 무자격 용접공 1명만이 시공을 도맡았다.
경찰은 2차례 증축공사 모두 무자격 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이 이뤄진 점이 붕괴 사고를 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C클럽 붕괴사건을 조사해온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29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C클럽 업주들, '쌍둥이' 클럽도 운영
경찰은 붕괴사고 후 C클럽 인근에 운영 중인 G클럽에서 불법 증·개축을 한 시공업자 등을 추적해왔다. 해당 클럽은 2006년 문을 연 뒤 업주들과 클럽 명칭 등이 수차례 바뀐 탓에 불법 증·개축 시점이나 시공업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다. 앞서 경찰은 이번에 사고가 난 C클럽 공동대표 3명이 지분 참여 형태로 G클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G클럽의 발코니 부분 등에서 무단 증·개축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발코니의 경우 10㎡(3평) 면적이 원래 허가받은 목적이 아닌 주방 공간으로 전용됐다. 경찰은 손님을 받는 홀 면적을 줄이지 않기 위해 업소 측이 발코니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클럽의 비상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에서 긴급히 대피해야 할 비상구 공간에 업소 측이 사물함을 설치해놓은 것이다. 현행 소방법상 비상구는 재난시 손님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물 등이 있으면 안 되게 돼 있다.
G클럽은 개업 후 수차례 이름이 바뀌어 오다 2017년 1월 G클럽으로 상호를 변경해 운영 중이다. G클럽은 같은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C클럽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주 중 3명이 입건된 후로도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최경호·진창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