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이공항 주류·담배사업장 입찰이 26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독일 하이네만면세점과 함께 한국의 호텔신라 면세사업부(신라면세점)와 롯데호텔 면세사업부(롯데면세점) 등 3개사만 참여했다. 세계 1위 면세점 사업자 듀프리와 CDFG(4위)·킹파워(8위)는 물론, 지난해 사상 최초로 신라면세점(3위)에 매출액이 뒤쳐진 라가르데르(5위)도 가만히 앉아서 경쟁사 입찰을 쳐다봤다.
‘규모의 경제’ 위해 입찰 참여
술·담배 면세 축소돼 수익 줄고
예치금 244억 초기 비용은 많아
낙찰 받았다 ‘승자의 저주’ 우려
면세 한도 축소는 면세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직결한다. 지난 1980년부터 40년 가까이 창이공항 18개 사업장을 운영 중인 DFS는 계약상 2022년까지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사업권을 포기했다. 에드 브레넌 DFS 회장은 “현재 주류·면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창이공항에 머무르는 것은 재정적으로 실행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면세점 사업자가 사업권을 낙찰받으려고 무리한 제안을 하면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5년간 4조1400억원의 임차료를 제안했다가, 과도한 임차료 부담을 못 견디고 2017년 사업권을 부분 반납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창이공항에서 적자는 불가피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분석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국내 면세점이 이번 입찰에 적극적인 건 결국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줄어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롯데면세점은 “베트남·호주 등 글로벌 면세점 운영 역량을 활용하고 온라인 면세점 플랫폼을 연계·구축하면 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현재 창이공항에서 향수·화장품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창이공항은 이번 면세사업장 입찰 결과를 연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낙찰 기업은 내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간 창이공항에서 담배·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