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1~15일을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추석전 47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 지급
추석 밥상에 많이 오르는 15개 주요 성수품은 비축물량을 풀어 가격을 안정화한다. 배추·무·사과·소고기·돼지고기·명태·오징어 등이다. 공급 물량은 평시 대비 1.2~2.9배 수준이다. 아울러 직거래 장터, 농·임·수협 특판장, 로컬마켓 등을 통해 제수용품, 지역 농특산물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20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축제·이벤트·할인행사를 열고,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특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취약계층이 추서 전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 96조원에 달하는 추석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데 37조원, 대출ㆍ보증 만기 연장에 56조원을 쓴다. 아울러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에도 2조9000억원을 들인다. 조달대금과 하도급 대금 납세 환급금 등은 추석 전에 조기에 지급해 자금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또 취약계층을 위해 대폭 확대한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5조원을 추석 연휴 전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 규모(2018년 소득분)는 총 470만 가구, 5조원으로 전년(273만 가구, 1조8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9월 30일까지인 법정지급 기한도 추석 전인 9월 10일까지로 앞당긴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상반기 소득분으로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