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 게재 병리학회 이사장 “IRB 통과 허위라면 논문 취소 사유”

중앙일보

입력 2019.08.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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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28)의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 당시 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를 하지 않았는데도 논문에 한 것처럼 기재했다면 논문을 취소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이 제1 저자로 참여한 단국대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다. 책임저자(교신저자)는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다. 병리학회는 지난 22일 장 교수에게 저자 배치 오류, IRB 통과 여부 등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조씨 논문의 제목은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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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해당 논문에 IRB를 통과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단국대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 취재진에게 “장 교수가 ‘별도로 병원 윤리위를 거친 건 아니다. 내 불찰’이라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이사장은 “당시에는 IRB 통과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IRB 통과를 논문에 명기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IRB 승인 여부를 확인한 게 없다. 본인이나 단국대가 공식적으로 승인 여부를 확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일정도 밝혔다. 장 이사장은 “다음달 4일까지 책임저자(장 교수를 지칭)가 답을 줄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차 요청하고, 그때도 답이 없으면 학회 회의를 거쳐 (논문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1 저자인 조 후보자 딸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 노트나 일지 등을 같이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 원장은 이날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며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1일 장학금 선발 지침을 바꿨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또 고려대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 원장은 "의전원 입학 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니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성식·황수연 기자, 부산=이은지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