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현상은 이통사가 갤럭시 노트10에 첫 5세대(G)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보다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지원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고객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에다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리점·판매점이 이통사들로부터 받은 수당(리베이트)의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보조금까지 받으면 단말기 값은 훨씬 저렴해진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통사들이 대리점·판매점에 지원하는 비용을 깎으면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단말기 비용이 늘어났다.
이통사 단말기 파격 보조금 없어
고가 요금 쓰면 통신비 할인 유리
위약금 정보도 반드시 확인해야
선택약정은 요금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통신비를 25% 감면해 주기 때문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요금제다. 이에 비해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구입 가격 비용을 깎아주는 대신,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겐 불리한 방식이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시지원금과 약정 할인을 선택할 때, 둘 다 약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4개월 선택약정할인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하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통사마다 정책이 다르다. SK텔레콤과 KT는 구입후 12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위약금이 감소하는데, LG유플러스의 경우는 이 시점이 16개월부터다. 12개월 약정도 SK텔레콤과 KT는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위약금이 감소하지만 유플러스는 9개월부터 감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은 똑같은데, 특정 통신사 고객만 더 많은 위약금을 내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약정 할인 위약금에 대해서도 타사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