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해명으로 웅동학원 이중채무 드러나”…27일 추가 고발

중앙일보

입력 2019.08.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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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후보자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해명은 가족사기임을 자인하는 꼴" 이라고 말했다. [뉴스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 해명에 대해 “가족들의 소송사기를 자인한 꼴”이라며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다.

 
주 의원은 지난 23일 조 후보자 측 해명을 문제 삼았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2008년 7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연이자 100%로 사채 14억원 빌렸다. 채권자 안모씨 등 4명은 이 돈을 받지 못하자 2010년 5월31일 학교법인 웅동학원 땅을 가압류 조치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학원법인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횡령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23일 “학교 신축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주 의원은 이같은 해명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2006·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벌였다. 그런데 2008년 사채업자들에게 채권 일부를 넘겼다면 2017년 소송을 할 때는 채권 일부를 제외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누구에게 양도했단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2017년 소송에서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전 제수와 전 제수가 대표이사였던 ‘카페휴고’에 91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결국 공사대금 때문에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일가와 사채업자에 ‘이중채무’를 지게 됐다는 게 주 의원 설명이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모친(웅동학원 이사장), 부인(이사), 처남(행정실장) 등이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2017년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소송에 패한 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족들 간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면 법원을 기망한 소송 사기”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웅동학원과 관계된 조 후보자 일가를 27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파트 구입자금이 웅동학원이 받은 대출금에서 마련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 곽 의원은 “웅동학원은 1996년 1월(12억원), 7월(8억원), 12월(10억원) 세 차례 대출을 받았다. 1월과 7월에 대출 받은 돈은 공사대금 목적으로 추정되지만 12월에 받은 돈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돈이 1998~1999년 사이 조 후보자 아파트 구입 자금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1998년 조 후보자는 송파구 아파트를 2억원에 낙찰 받았다”며 “유학 직후여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부친의 회사는 부도가 났는데 빼돌린 돈이 아니라면 무슨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나”고 물었다. 곽 의원은 1998년 12월 후보자 부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부산 해운대 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취지로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이라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수사는 어려울 지 몰라도 재산은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후보자의 부친이 거액의 사재를 투입하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대출금을 후보자 일가가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