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료 교수 "학교사회 끼리끼리 해 먹는 곳 아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조 후보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그의 서울대 법대 동료 교수가 관여한 국제학술회의와 유엔 인권 프로그램 등에서 인턴십 경력을 쌓은 사실이 알려진 뒤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서울법대 교수 "조국 논란에 학교사회 끼리끼리 해먹는 곳이라 오해"
"고등학생의 연구 유의미한 참여 본 적 없다"
A교수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자녀를 인턴으로 써달라는 부탁을 한 차례 들은 적이 있다"며 "황당한 부탁이라 생각해 당연히 거절했다. 앞으로 이런 부탁은 아예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A교수는 지인과 네트워크를 통해 자녀의 인턴십을 마련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드러냈다. A교수는 페이스북에 "경연대회나 참관, 견학 등 여러 사람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알음알음으로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와서 연구 조교나 인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턴 부탁 황당해 거절, 알음알음 관행 부적절"
다만 A교수는 중앙일보에 "조 후보자 개인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닌 학교 사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싶어 쓴 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B교수는 "조 후보자의 자녀의 경우 학술회의 행사에 심부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부름은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논문에 함부로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과 심부름을 인턴으로 과장되게 쓴 것이 동급으로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안이한 아버지, 하지만 함부로 물러날 수 없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서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조 후보자 청문회의 법정시한은 8월 30일이다. 여당은 법정시한 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야당은 인사청문회법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는 문구를 들어 '3일 청문회 개최'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3일 청문회'는 전례가 없어 여야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