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대 주택담보대출 나온다···안심전환대출 내달 신청

중앙일보

입력 2019.08.25 12:21

수정 2019.08.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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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다음 달 출시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1.85~2.2% 수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소득요건을 둠으로써 서민·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소득 기준을 1억원 이하로 적용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이내로 최대 5억원이다(담보인정비율 70%, 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단위:%). [자료: 금융위원회]

 
가장 큰 관심거리이던 금리는 최저 1.85%, 최고 2.2%로 예상된다(현 시장 상황 기준). 구체적으로는 만기 10년으로 은행 창구가 아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면 1.85%를 적용한다. 만기 30년으로 은행 창구 신청 시 2.2%이다. 일정 소득 이하인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배려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정)은 0.2~0.4%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기존에 3%대 금리로 대출을 이용했다면 이 상품으로 갈아타서 상당한 이자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억원 대출 잔액을 금리 3.16%짜리 기존 대출에서 2.05%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지금은 월 상환액(원금+이자)이 168만8000원이지만 갈아타면 15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16만3000원↓).
 
신청은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받는다. 은행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해준다. 실제 적용 금리는 대환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2주간 신청된 금액이 공급 예정 규모(20조원)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받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년 전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으로 접수해 창구 혼잡 등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엔 충분한 기간 접수하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24시간 언제나 신청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자료: 금융위원획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없나.
“그렇다. 보금자리론과 같은 기존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변동금리이거나 일정 기간(3~5년) 고정금리이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주택담보대출(준고정금리)이 대환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안 됐다. 이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나.
“그렇다. 2015년 나왔던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줬지만 이번엔 면제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된다. 대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때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 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 1주택이지만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1주택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도 역시 대상이다. 이 경우엔 신청을 은행 창구가 아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할 수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