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사안을 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달 내 예비조사 착수키로
정 후보자 딸 출석 요구할 듯
단국대의 자체 윤리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윤리 부정 사건의 경우 사안에 대한 예비조사(30일 이내)가 진행되고,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본조사(90일)가 시작된다. 사안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단국대 관계자는 “통상 4개월에서 반년 이상 걸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금지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규정에 따르면 연구 내용·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표절 등과 유사한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다.
연구 논문을 검증할 때는 연구 당시의 연구·실험노트, 실험실 출입 기록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청해 의견, 입장을 청취하게 된다.
피조사자의 의견 개진 기회,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절차와 일정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규정상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당사자인 조 씨의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반적인 절차와 방향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논문을 연구 부정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교 인사위원회에 소속 교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논문을 게재한 대한병리학회에 논문 철회를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교육부와 조 씨가 진학했던 고려대는 단국대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 논문이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시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만약 결함이 있는 논문이 합격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대한 규정에 따라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천인성·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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