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외부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된 조사위원회(총 6명 이상)가 해당 논문을 검증하게 된다. 조 후보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금지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 내용·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표절 등과 같은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다.
조사 착수, 조사위 구성 예정
최종 판정까지 석달 이상 걸릴 수도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눠 진행되는 데 예비조사 시작 30일 내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본 조사는 예비 조사 결과가 승인된 뒤 30일 내 착수해 90일 내 완료해야 한다. 보강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된다.
피조사자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절차와 일정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조 후보자의 딸, 논문 지도교수가 출석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구 부정 사건의 경우 제보에서 검증, 판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일이 잦다. 이에 대해 단국대 관계자는 “신속한 검증을 위해 예비 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천인성·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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