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8월 입항 금지시킨 화물선 4척 가운데 3척이 이후 1년간 니가타항 등 일본 각지의 항구에 여러 차례 기항했다. 신문은 “선박 검사를 모니터링하는 국제 조직인 도쿄MOU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닛케이, 도쿄MOU 데이터베이스 분석 보도
"한국 입항 불허한 4척 중 3척, 일본 8차례 기항"
"일본 기항 전후로는 중국·러시아 등 오고가"
"법정비 부실…북한 아닌 제3국 선적 무사통과"
이들 화물선은 일본 기항을 전후로 중국·러시아 등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재 위반 화물선이 주로 북한의 밀무역 우회 경로 지역을 활보하며 일본을 제집 드나들 듯 중간 기항지로 활용한 셈이다.
닛케이는 “기항을 허용한 것은 일본의 법정비가 늦어진 배경이 있다”며 “일본은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서 북한 선적 배의 입항은 금지하고 있지만, 제3국 선적은 북한에 기항했던 기록이 없으면 (입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 기항한 화물선들은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인 벨리즈 등 모두 제3국 선적이었다.
이번 사안과 별도로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린 선박도 지난해 일본에 두 차례 기항한 적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소재 등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결정하면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문제를 들었는데, 이번 사안만 놓고 보면 일본의 대북 제재망 관리가 더 허술하고 심각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