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씨(39·모텔 종업원)가 18일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A씨가 진술한 "피해자의 태도가 화가 나서 그랬다"는 이유 외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 중이다. 고양경찰서는 앞서 지난 17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속됐지만 잔혹한 사건을 저지른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 4만원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경찰에 말했다. 또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살해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
피해자에게 범죄 원인 미루는 범인
A씨는 발견된 숨진 B씨의 손에 있는 지문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자신을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 하던 중인 지난 17일 오전 1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우발적 범행 아닐 가능성 보강수사
경찰은 모텔에서 범행에 사용된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으며,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나흘 후인 지난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왕복 1시간 거리를 오가며 훼손된 시신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 해결에는 고양시 행주대교 일대에서 조업 중인 행주 어부들의 도움이 컸다. 어부들은 조업을 중단한 채 어선에 경찰을 태우고 다니며 도왔다. 지역 한강의 흐름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어부들은 경찰견을 데리고 나온 경찰을 어선과 고무보트에 태우고 다니며 수색활동을 벌여 일부 시신을 찾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물길 아는 어민들, 생업 미루고 수색 도와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 한강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 어민들의 도움을 받아 어선으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거리의 한강에서 어깨부터 손까지인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팔 사체는 검정 봉지에 담겨 있었으며 봉지 입구는 묶인 상태였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45분쯤에는 어민이 몰고 나온 보트를 타고 수풀지대를 수색하던 경찰이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사체 일부로 보이는 검정 봉투에 담긴 머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앞서 발견된 시신의 신체 부위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