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쪽 통과 상하이~일본 항로
한·중·일 3국 관제 항공기들 엉켜
국제항공운송협회도 “위험” 경고
“관제권 찾아오는 게 근본 해결책”
국토부는 우선 우리 측 관제사가 당시 항공기 운항 상황을 제대로 못 살펴 발생한 일로 파악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중국 상하이~일본을 오가는 아카라 항로(A593)로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이 상당 부분 포함됐음에도 일본과 중국이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총 515㎞의 항로 중 257㎞가 우리 FIR이다.
이 때문에 아카라 항로와 교차하는 항로 주변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세 나라의 관제권이 뒤섞이게 된다. 길상항공은 인천 ACC가, 동방항공은 일본 후쿠오카 ACC가 관제를 담당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아카라 항로를 운항하던 미국의 페덱스 항공기가 후쿠오카 ACC의 허가 없이 고도를 900m 가까이 올린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항로 남쪽에선 동남아를 출발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2대가 날아오고 있었다. 이대로 비행하면 두 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우리 측 관제에서 LCC 한 대에 좌측으로 긴급 선회할 것을 지시해 위기를 넘겼다.
이처럼 아카라 항로 주변에서 관제권이 뒤섞이는 상황의 위험성은 이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경고한 바 있다.
IATA는 2017년 11월 발행한 ‘아카라 회랑의 항로 교차 현상’ 보고서에서 “아카라 항로와 동남아 항로 등이 인천 FIR 내에서 수직으로 교차하는데도 관제권이 한 곳으로 통일되지 않고 나누어져 있다”며 “항공기가 급작스럽게 하강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연철 한서대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제권을 환수해 오는 것이며, 그 전에 한·중·일 3국 간에 관제 정보를 보다 면밀히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해 항공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국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아카라 항로 안전 확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일본·ICAO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