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1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무리하게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처리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이다. 전북교육청은 13일 오후나 늦어도 14일 오전까지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교육감,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
교육부 "자사고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제도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행명령을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정 대변인을 통해 "교육부가 만든 표준안과 절차에 따라 (자사고)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면 교육부는 자기 모순성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기준안대로 평가하라고 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시·도 교육감) 재량 영역"이라는 취지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에 '사배자(사회통합전형) 평가를 왜 했느냐'는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봤다. 정 대변인은 "2013년도에 나온 (사배자) 평가와 관련된 건 (입학생 정원의) 3%지만, 2018년도는 (목표치) 10%가 완결돼야 한다. 2018년까지 입학생 10% 부분(목표)을 충족했어야 하는데 (상산고는)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사배자 평가는 시·도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혔던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논리다.
반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적 이유는 사회통합전형(사배자) 평가 방식이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 상산고는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됐다가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바뀐 학교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는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선 안 된다"며 "현 정부의 기대가 단 몇 %라도 충족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전국 시·도 교육감을 대표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