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서도 은퇴 이후를 대비해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60세 이상 중·장년은 50만명에 육박했다.
임의계속가입 49만명·임의가입 33만명
“노후 불안감 크다는 방증”
국민연금공단 측은 60세가 돼도 최소가입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이렇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같은 기간 33만1476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연금 수급권을 얻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대다수가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이다. 2008년 2만7614명에 그쳤던 임의가입자는 10년 만인 지난해 약 12배인 33만422명으로 급증했다.
임의가입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노후 불안감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국민연금연구원이 50대 이상 449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평범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부부 기준)는 243만원으로, 최소 월 생활비는 176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100만원이 채 안 된다. 임의가입을 통해 수령액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