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할 지역에서 벌어진 클럽 버닝썬 사건 이후 홍역을 치른 강남서가 추진하는 후속 업무다. 강남서는 관련 기관과 함께 클럽들의 불법 시설물 개조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강남서는 클럽 내 마약 유통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청담동 A클럽은 당국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무단으로 2층을 증축한 뒤 테라스와 룸을 설치해 복층으로 운영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영업장의 일부만 유흥주점으로 등록한 뒤 사실상 전체 업장을 클럽으로 운영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면 일반음식점보다 인허가도 까다롭고 규제도 엄격해 많은 클럽이 이 같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가가치세 10%만 내는 일반음식점에 비해,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를 더 부담해야해 탈세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불법 영업을 하는 클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강남서가 주최한 반부패 토론회에 참석한 강남 클럽 '옥타곤' 직원 A씨는 "강남에 매우 많은 클럽이 있는데, 이 중 허가받지 않은 불법 업소가 많다"며 "허가받고 성실 납세하는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