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경남 거제시의 한 마을 인근 공중화장실에 태어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이는 당시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울음소리를 듣고 화장실 안을 살펴보다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경찰서 신생아 유기 혐의로 A씨 붙잡아 조사 중
이번 주 중 국과수 친자확인 결과 나오면 친모 여부 드러날 듯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은 뒤 곧바로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친자확인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그 전까지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상태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밀양 사건 때처럼 A씨가 거짓 자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앞서 밀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7시쯤 밀양의 한 마을 주택 헛간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40대 친모 B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B씨가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이후 친모 C씨를붙잡았지만,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용의자로 붙잡아 신생아와 친자확인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정확한 유기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