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히타치·덴소·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차 부품사들은 현대·기아차·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차량 내부 발전기)·점화코일(차량용 변압기) 등을 납품하면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 이런 불공정 행위는 2004년부터 10년간 계속됐다. 일본 차 부품사들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연합(EU) 등 세계 경쟁당국에서도 같은 행위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일본 경쟁당국도 같은 행위를 적발한 적이 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2013~2017년 공정위의 자동차 부품 관련 국제 담합 행위 제재를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받아왔다.
공정위 92억 과징금, 검찰에 고발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