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판매업체 ‘수일통상’이 미국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아보카도 가운데 포장일자가 ‘2019년 7월 4일’로 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기준(0.05㎎/㎏ 이하)을 초과해 검출(0.12㎎/㎏)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입력 2019.08.02 18:33
수정 2019.08.02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