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 간담회에선 “일본이 금융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금융 보복 조치를 하더라도 국내 영향력은 적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욱 의원이 주최했고 금융업계 인사를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과 금융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현재 국내 저축은행 79곳 중 일본계는 보통 4곳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일본계를 포함한 전체 저축은행 중 대출 등 영업을 위해 일본 자금을 차입(借入·돈을 빌림)한 경우는 없다.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는 “일본과의 마찰로 우리 업계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 전무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저축은행의 대출 자금은 대부분 국민의 예금이 재원이다. 저축은행이 일본계라는 이유로 불매 운동을 하면 오히려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일본계 저축은행의 경우 설립 당시 자본금을 위해 일본 자금을 차입한 경우는 있다. 이에 대해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자본금을 줄이게 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3자 매각도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있어서 당국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금융 보복 조치로 저축은행 설립 자금을 마음대로 빼갈 수 없다는 얘기다.
참석자들은 애초에 일본의 금융 보복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손 과장은 “일본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이유 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철수한다면 국제 사회가 일본 금융회사를 믿지 못하는 낙인효과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일본계 금융기관이 철수한다고 해도 국내 금융기관이 대체할 수 있고, 국내 저축은행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하다. 이런 면에서 일본의 금융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자금이 일본 자금이라는 오해를 틈타 (제3자가) 국내 금융기관으로 대환대출(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을 권하며 사기를 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