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이다.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며 그를 ‘친노좌파’라고 지칭했다.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한 글을 올렸다.
이에 김씨는 이듬해 1월 “변씨가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