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주민자치회법 입법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9.07.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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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구 한국자치학회 상임이사(왼쪽에서 첫 번째)가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국자치학회의 고문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과 공동 주최한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두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역의 일은 해당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결정해야 지역과 국가가 발전한다"라며 "자치분권국가의 근간은 풀뿌리 주민자치"라고 말했다.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유성엽 원내대표는 서면으로 "마을의 중요한 가치를 고민하고 현실적 해결까지 이르게 하는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석구 한국자치학회 상임이사는 '주민자치회와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발제에서 "주민자치회는 전적으로 주민이 주체여야 하나 행안부는 주민은 빼고, 민주는 막고, 자치는 무시하는 표준 조례를 전국에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실시를 한다면 첫째, 주민자치회에는 반드시 회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이 명확하게 분권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회는 관료도 정치인도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중간 지원 조직은 주민자치를 저해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설치해선 안 된다"라며 "국가는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분권해야 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되 어떠한 형태로도 간섭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한국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법 입법 없이 편법으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고, 주민을 제치고 관변단체가 장악·지배하고 있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반드시 주민자치회법을 입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