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는다' 폭행하며 종교의식
A씨도 곧 '타작마당'의 대상이 됐다. 농작물을 재배할 때 화학 비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30~40차례에 걸쳐 뺨을 맞았다. 말을 퉁명스럽게 한다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감금되기도 했다.
신 목사 등은 "A씨가 귀신이 들렸다"며 A씨의 아내 B씨에게 남편을 폭행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B씨가 남편을 살살 때리자 이들은 B씨를 폭행했다. 또 이발기로 B씨의 머리를 삭발하기도 했다.
자식에게 부모 폭행하도록 강요도
신 목사 등은 "귀신을 쫓는다"며 '타작마당' 등을 통해 폭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가담했다. 한 신도의 여자관계를 문제 삼으며 이 신도에게 친절하게 대한 다른 신도에게 폭행을 지시했다. 장모가 폭행당한 것에 항의하는 사위를 집단으로 때리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먹을 휘둘렀다.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때리도록 지시하고 심지어 갓난아이와 노인을 폭행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타작마당엔 10대들도 참여하도록 했다. 일부 10대 신도들에게 부모 등을 폭행하게 하거나 이를 지켜보게 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주기도 했다. 신 목사는 "지금은 말세니 학교에 가봤자 배울 것이 없다"고 신도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일부 피해자들은 피지공화국 수바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도주, 탈출에 성공하면서 알려졌다.
법원 "종교 명목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장서진 판사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신 목사를 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와 교인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3년 6월을 선고하고, 이들 중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2명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앞서 신 목사 등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 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신 목사는 "타인에게 성도들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 폭력·가혹 행위도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 목사 등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또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라거나 '동의를 얻었다'고 변명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등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기관이 종교활동에 관여함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종교라는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