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명예훼손ㆍ모욕 혐의로 피소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비 사진에 얼굴 합성…"실수였다"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참고서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무현재단은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교학사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어 교학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로 내려보냈다.
경찰 "허위 사실 판단할 성격 아냐"
교학사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아니었으며 실수로 사진이 게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학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재단은 서울남부지검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무법인 메리트 최주필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고의성이 없는 경우 처벌하기 쉽지 않지만 민사는 과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