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의 불법보조금 살포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양 사의 보조금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LG유플 "경쟁 실종", SKT·KT "방통위가 판단할 것"
SK텔레콤과 KT 측은 LG유플측의 신고와 관련, "통신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로, 개별 통신 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에 먼저 불을 붙인 업체가 뒤늦게 가담한 업체를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느슨한 단속도 후유증 키우는데 한몫
실제 5G 상용화 이후 방통위가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한 건 '한번 내건 공시지원금은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게 전부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영업이 다음달 갤럭시 노트 10 출시를 전후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 내부에서도 단통법을 준수하면서 영업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이 또 과열되면 이같은 목소리가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5G 고객 유치에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한 통신 3사는 2분기 실적이 일제히 나빠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2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