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4년 8월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코치는 앞서 2018 평창 겨울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에게 성폭력이나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징역 10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조재범 "성폭력 없었다" 법정공방 예상
그러나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1997년생인 것을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2016년 이전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제출한 성폭력 피해를 본 날짜와 장소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 조 전 코치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에선 그가 심 선수와 성폭력에 대해 나는 대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조 전 코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이날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