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타이어 판매 가격 하한선을 정한 뒤 자사 타이어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1위(30% 이상)다. 금호타이어ㆍ넥센타이어와 함께 타이어 ‘빅3’로 꼽힌다.
4월에는 금호·넥센타이어 적발
가격은 전산시스템으로 통제했다.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ㆍ매출 내용을 입력하는 전산거래 시스템에 지정한 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은 아예 입력할 수 없도록 했다. 지정한 범위를 넘어선 가격을 넣으면 ‘가격 범위를 준수하라’는 팝업 메시지가 떴다.
공급자로서 압박도 병행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이어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매장 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 여부를 포함해 소매점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소매점의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 편익을 제한한 데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타이어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금호타이어ㆍ넥센타이어 등 경쟁업체의 같은 행위도 적발해 과징금 48억원, 11억원을 각각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