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두 사고는 별개의 사고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해대교 29중 추돌ㆍ화재…역대 최악의 교통사고
안개가 무척 심해 가시거리 약 60m 정도로 앞이 잘 보이지 않던 그 날, 서해대교 3차로를 과속으로 달리던 25톤 화물 트럭이 안개 때문에 천천히 달리고 있던 1톤 트럭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25톤 트럭은 2차로에 멈췄다.
멈춰선 트럭은 2차로의 다중 추돌을 불렀다. 당시 2차로에는 트럭 사고를 목격한 한 승용차가 서 있었는데 뒤따라 오던 택시가 이를 들이받았다. 이어 쏘나타 차량이 또 택시를 들이받았다. 연쇄 추돌사고의 시작이었다.
쏘나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조모(당시 64세) 씨는 뒤차가 또 들이받자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3차로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사고로 난 불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1차로 쪽으로 가게 됐다. 그런데 그때 1차로를 달리던 자동차 이송용 차량(카캐리어)이 조씨를 치고 말았다. 조씨는 이 사고로 골반이 부서지고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조씨는 카캐리어 차량의 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2009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화물운송연합회는 조씨에게 1억9200여만원을 물어줬다.
추돌 후 정차한 차들…옆 차선 사고에도 책임 있을까
1ㆍ2심은 카캐리어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전방주시 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2차로의 연쇄 추돌과 카캐리어가 조씨를 친 1차로의 사고는 전혀 별개의 사고라고 본 것이다.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공동불법행위 인정"
대법원은 이 사고에서 카캐리어와 트럭ㆍ택시ㆍ쏘나타 사이 직접적 충격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과실과 카캐리어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카캐리어 사고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가깝게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이들 세 차량 보험사가 연대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