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2011년 재직 당시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가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시작하며 상표 사용 수수료로 지난해까지 약 5억7000만원을 제삼자인 ㈜정에 지급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지난 4월 고발했다.
또한 노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친동생이 ㈜정의 사내이사를 지내는 등 업체 간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5월 하이트진로음료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에는 자승 전 총무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자승 전 총무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인 조계종 총무원은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한 이후 노조 지부장과 지회장 등 2명을 해고하고 다른 노조 간부 2명을 정직 처분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