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요청한 ‘제3국을 통한 징용 중재위 구성’에 대한 한국 측의 답변 시한을 이달 18일로 잡고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는 일단 18일 밤까지 한국 측의 움직임을 기다린 뒤 19일 향후의 대응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침을 당장 발표할지는 확실히 않다.
산케이 신문은 17일 “일본 측은 (중재위 설치 요구에 이어) 다음 국제법상의 절차로 ICJ에의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확정됐을 때 ‘외상 담화’를 통해 판결을 비판한 것처럼 한국 측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압류된) 일본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항(보복) 조치’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할지를 묻는 질문에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날 “원고 측의 자산 압류 및 매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국민 또는 법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에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국제법상 인정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7월 18일 日측 주장 중재위 답변 시한 도래
산케이 "외상 담화내고 당분간 국제여론전"
"ICJ 제소 안 서두르고 대항조치 다듬을 듯"
日기업 자산 매각시 韓정부에 배상청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