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면서 이런 기준을 세웠다. 고용부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KBS의 4개 드라마(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국민 여러분, 닥터 프리즈너, 왼손잡이 아내)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였다.
KBS 4개 드라마 모두 다단계 하도급 제작
고용노동부, KBS드라마 4곳의 제작 현장 근로감독
연장근로제한, 최저임금, 서면계약서 작성 등 위반
일반 스태프의 근로자성 부인하는 꼼수 도급계약…"근로자로 봐야"
그 근거는 이렇다. 외주제작사와 감독·PD 등 팀장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팀장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팀장급 스태프와 팀원이 체결한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 계약)이지만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급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184명 중 13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사용자는 외주제작사가 또는 팀장급 스태프가 된다.
장시간 근로에 최저임금도 안 줘…시정명령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복잡한 계약관계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노동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