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위원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앞뒤 없는 정치파업에 동의 못 한다는 반기를 들은 적 있다. 감히 ‘어리고 연차 낮은 여자 아나운서’ 주제에 말이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 글을 올렸다.
배 위원장은 “(노조 탈퇴 후) 제게 양치컵 안 쓴다며 ‘못 배웠냐’ 부모 가정교육 운운하더니 양치 대첩 소설로 돌연 민주투사가 된 고참 선배와 숟가락 얹어본다고 중년 나이에 낯부끄러운 피구 대첩을 퍼뜨리며 뒷걸음질로 부장 타이틀을 잡은 한 중년 남자 아나운서의 2017년을 회상한다”며 “여기에 대세라는 이름으로 보신을 꾀한 이들은 더 많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뉴스 준비하며 굵은 소금을 맞고 북과 꽹과리로 위협하는 떼 굿에 깜짝 놀랐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여태 몸서리친다. 퇴근길 차량 보닛에 올라와 뛰며 집 지하 주차장 기둥에 숨어 카메라로 뭐든 찍어보려던 그들을 회상한다”며 “이 정부를 세운 부역자들은 소명감으로 일터에 남은 동료들을 타격하며 요란하게 과시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간다 하기에 그저 지켜보며 그 전에 회심하고 반성하길 기대한다”며 “결국 누구든 뭘 했든 이 땅에서 국가 생존의 희비를 함께 겪어야 할 동시대의 미생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