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외모나 출신, 학력보다 직무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블라인드 채용법이라고도 불린다.
채용 절차법(블라인드 채용법) 17일부터 시행
이를 어기면 처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할 땐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직권 남용이나 뇌물 수수와 같은 비리 혐의가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 된다.
이 장관, "건설현장의 노조 채용 강요 행위 뿌리 뽑으라"
다만 채용에 관여하는 듯 비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예컨대 인재를 추천하는 것과 같은 것이나 단순한 정보 제공은 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법에 저촉되는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의미다.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도 물어서는 안 돼
위반 시 처음엔 300만원, 두 번째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고 모든 개인 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출신 지역의 경우 출생지와 등록기준지(옛 본적지)를 묻는 것은 안 되지만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된다.
외모를 따지지 말라고 해서 응시 서류의 사진 부착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해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