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경기중 노출 논란…생중계도 어려워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여자 수구 선수들의 수영복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일본인 관람객 A씨(37)를 조사 중이다.
[사건추적]
일본인 A씨, 女수구 선수들 찍다 덜미
15일 일본 출국하려다…출국정지 당해
검찰 송치 예정…벌금형 등 처해질 듯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던 A씨의 카메라에 남겨진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토대로 의도성을 갖고 동영상을 촬영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진술과는 달리 여자 선수들의 하반신 위주로 촬영을 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격렬한 몸싸움…수영복 벗겨지거나 훼손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이날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귀국이 무산됐다. 검찰과 출입국 당국이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내려서다. 앞서 A씨가 조사를 받은 직후 일본으로 떠난다는 소속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현재 SNS상에는 “죄를 지어놓고 일본으로 가면 끝이냐” “출국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경찰, 검찰 송치…국내 입국시 제한
경찰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검찰에서는 A씨를 기소유예하거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후 일본쪽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한국법상 처벌 내용을 통보한다. A씨가 벌금을 내지 않거나 기소유예 상태의 경우 향후 국내에 입국할 경우 입국 심사에서 적발되거나 체포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서 수사를 진행한 만큼 국제법 등에 따라 일본에서 A씨를 상대로 다시 수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