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이요? 그건 콧대만 넣었을 때 가격이죠.”
최근 성형 견적을 내주는 앱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넘어선 앱도 나왔다. 이 앱들은 성형외과 병원 광고를 보여주고, 성형에 관심있는 소비자들을 병원과 연결해준다. 일반 온라인 광고와 달리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직접 쓴 생생한 후기를 보여준다. 특히 다른 사람처럼 달라지는 ‘비포-애프터(성형 전ㆍ후)’ 사진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앱들이 허위ㆍ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고, 수술비 할인을 빌미로 ‘성형 후기 사진’ 제출을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지적하는 질의가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강남언니’, ‘바비톡’ 등 성형앱이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ㆍ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또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ㆍ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비 할인이나 금품 제공 등 환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하면 의료기관과 광고 대행사가 모두 처벌받게 된다. 또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성형외과 병원들에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 강남 보건소는 지난 1월 강남언니 앱이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앱에 광고를 의뢰한 병원과 의사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수술 받고나니 "후기 사진 내놔라"
이렇게 제출한 환자들의 후기 사진은 앱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병원 SNS에 올려지기도 한다. 지난해 앱에서 소개받은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직장인 이지현(25)씨는 “카톡으로 보낸 후기 사진이 병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황당했다. 병원에 항의했더니 그제야 내려줬다. 사진이 어떤식으로 관리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가슴확대 수술이나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성형앱에는 주요 부위 정도만 가린 노출 심한 사진도 그대로 게시돼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주기적으로 온라인 의료광고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방대한 양이라 모두 볼 수는 없다”라면서도 “성형앱의 문제에 대해 지적이 제기된만큼 의료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