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12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7명 부상·운행 잠정 중단···담당자 입건
경찰 관계자는 “A씨 외에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상규상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15분쯤 승객 20명이 탑승한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충격으로 케이블카 유리창이 깨졌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상자 중에는 필리핀과 일본 국적 외국인도 각각 1명씩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남산케이블카는 기계점검 등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운행 재개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나 운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운영 업체는 전했다.
남산케이블카는 연간 약 6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업체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과 여행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