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7범…2026년까지 전자발찌 대상자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저녁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선모(51)씨를 구속했다. 이날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추적]
광주경찰, 모녀 성폭행하려던 50대 구속
전자발찌 차고 주택 침입해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 범인 주거지 인근 ‘범죄사각’
놀란 B양은 선씨의 혀를 깨문 뒤 곧장 1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1층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과거 이 집에 거주한 적이 있는 선씨는 이곳에 모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있는 집 노렸나 “죄송합니다”
조사 결과 선씨는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고 해도 밤늦은 시간이 아닌 주거지 인근에선 얼마든지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전자발찌 대상자 중에서도 야간 외출제한 대상자가 아니었다. 법원은 일부 성폭력 범죄자들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선씨는 오후 10시 이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야간외출을 제한했더라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도착해도 도주 않고 ‘큰소리’
선씨는 2010년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당시 2026년까지 1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만기복역을 하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