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11일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하던 A씨를 적발해 1000여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는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곧바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앱 승차권 반환기능 121회 악용
원래 운임 102만원의 10배 추징
승차권을 사고 10분이 지나기 전에 B씨가 승차권을 반환하고 A씨는 도착역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식으로 부정 승차를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8개월 동안 모두 121번의 부정 승차를 해왔다.
코레일은 승차권 발매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A씨의 이용 패턴을 수상히 여기고 수차례 확인과 추적을 거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A씨로부터 부정 승차 121회의 원래 운임 101만6400원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1016만4000원 등 총 1118만 400원을 징수했다. 철도사업법에는 부정 승차시 최고 30배까지 부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돼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기차·KTX 등에서 단속한 부정승차 사례는 연평균 26만건이다. 대부분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탔거나, 할인 대상이 아닌데도 할인 승차권을 샀다.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동영상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KTX 정기승차권을 위조, 장기간 사용한 부정승차자 4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