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장사한다며 새 세입자 거절 땐 권리금 소송 가능”

중앙일보

입력 2019.07.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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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하려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차인 한모씨가 임대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한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부터 한 상가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했다.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계약은 이어졌다. 2012년 상가 건물을 산 박씨와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대법, 2심 깨고 고법 돌려보내
“세입자 권리금 회수 보호 위반”

2015년 말 임대차계약이 끝나자 박씨는 한씨에게 “상가를 비워달라”는 내용의 명도소송을 냈다. 한씨는 판결대로 2016년 11월 30일 상가를 비웠다. 한씨가 가게를 비우기 전인 2016년 10월 박씨는 한씨에게 “계약이 끝나면 나나 내 아들이 직접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원래 한씨는 권리금 6000만원을 내겠다는 후임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지만 박씨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해 새로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다. 한씨는 건물주인 박씨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씨가 거절했다. 그러자 한씨는 박씨를 상대로 39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015년부터 권리금이 법제화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들이 세입자 간 권리금 계약을 방해할 수 없도록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만들어졌다.
 
1·2심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켜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임차인이 직접 후임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한씨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박씨가 한씨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고, 이런 경우 한씨가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임차인을 대리해 소송을 맡았던 한병진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