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차인 한모씨가 임대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한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부터 한 상가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했다.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계약은 이어졌다. 2012년 상가 건물을 산 박씨와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대법, 2심 깨고 고법 돌려보내
“세입자 권리금 회수 보호 위반”
2015년부터 권리금이 법제화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들이 세입자 간 권리금 계약을 방해할 수 없도록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만들어졌다.
1·2심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켜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임차인이 직접 후임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한씨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박씨가 한씨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고, 이런 경우 한씨가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임차인을 대리해 소송을 맡았던 한병진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