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측이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울음 터트린 유승준 "한국 사회에 기여하겠다"
"대법원 선고 소식에 유승준 가족 울음바다 됐다"
전화가 아닌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야 했고 실제 유씨가 비자발급거부의 대상인지를 현행 법률과 원칙에 따라 따져보지 않은 것도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로 위법하다고 봤다. 당시 상황과 법률을 고려하지 않고 2002년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을 근거로 유씨의 비자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유씨에 대한 제재처분 지나친 측면 있어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
유씨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나이가 38세였으니 입국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할 뿐"이라며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선고는 비자 발급 거부에 국한되지만 대법원이 재외동포법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정부의 입국금지결정에 대한 위법성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 한국 땅 밟을듯, 병무청 "대법원 판결 존중"
하지만 재경지법의 현직 판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정부가 입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으로도 읽힌다"며 "유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뒤 유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 감사를 표한다"며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현재 입국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