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외교부 해외 공관은 (비자 신청을) 접수하고 본국으로 보내서 비자를 발급되면 교부해주는 역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승소 확정돼도 곧바로 비자발급 아냐
다른 사유로 재차 거부될 수도
그렇다고 대법원이 유씨에게 재외동포 자격 비자를 곧바로 발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될 뿐이다.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영사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사관이 다른 고려사항을 내세워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해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유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씨 측 대리인도 “유씨가 승소를 확정받더라도 곧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영사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 “재외동포법 취지뿐만 아니라 다른 고려사항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