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원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는 12일쯤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는 9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근로자 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3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8000원을 제시했다. 올해(시급 8350원)보다 4.2% 깎은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시급은 9609원, 월급으로는 167만 2000원, 연봉 2006만4000원이다. 최저임금 삭감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5.8%를 제시한 이후 10년만이다.
노동계 "삭감안은 비상식적 행위"…19.8% 인상한 1만원 요구
그러면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느 한쪽이 살고 한쪽이 죽는 안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제안이다"고 설명했다. 3개 경제단체는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거듭 주장했다.
경영계 "경제상황 엄중…상징적 인하 불가피"
익명을 요구한 사용자 위원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경제 사정마저 엄중하다"며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상징적인 인하는 불가피하고, 추후 수정안을 내더라도 그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 불참에도 "11일까지 끝낸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하려면 근로자나 사용자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참석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근로자 위원이 9일과 10일 전원회의에 불참하더라도 11일에는 심의·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11일 내년 최저임금을 가급적 결정하되 늦어지더라도 12일 새벽에 회의 차수를 변경해 매듭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