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자가 2012년 검찰 후배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은 "사퇴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대진 "윤석열이 나를 보호하려 한 것"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검찰 내에서 각각 '대윤(大尹)' '소윤(小尹)'이라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檢 "윤 후보자, 거짓말 한 것 없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실제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기에 청문회에서 "소개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다만 윤 후보자가 7년 전 뉴스타파 기자와 통화를 했을 당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을 맡고있던 윤 국장을 감싸려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녹취록이 공개된 후에도 후보자께서 후배인 윤대진 국장의 이름을 꺼낼 수 없어 해명이 잘 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침착했던 윤석열 녹취록 공개 뒤 당황한 모습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잘못된 해명을 하신 점은 사과를 하시라"고 말했을 때도 "변호사 선임이 안됐기에 소개를 해준 것이 아니다""당시 윤 전 서장 사건 지휘라인에 없었기에 죄(변호사법 위반)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해 야당 의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제가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수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왜 윤석열은 윤대진을 보호하려 했나
당시 검찰에 있던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도 법적으로 '친족 예외 조항'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기가 속한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 수임에 개입해선 안되지만 사건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엔 예외 조항을 두고있다.
윤대진 "변호사 소개 법적으로 문제 없었다"
윤 후보자 측에선 "7년 전 전화 통화라 정확히 기억이 나기는 어렵지만 후배를 감싸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조금 과장되게 말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8일 윤 후보자 청문회에는 당시 윤 전 서장의 수사팀장이었던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이 출석해 "당시 윤 전 서장의 영장이 검찰에서 잇달아 기각돼 의아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의 '내 식구 감싸기'에 대한 우려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는 윤 전 서장의 변호인 소개 의혹에 대해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2년 당시 언론에 거짓 인터뷰를 했다면 청문회에선 후배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는 조금 더 솔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과 윤대진은 모두 대검 중수부 출신 라인으로 검찰 내부에선 '중수부 카르텔'이란 말도 존재했었다"며 "윤 후보자가 자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맡았던 복수의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윤 후보자의 낙마 사유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후보자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