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조사는 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침수 피해는 원칙적으로 모두 소비자 과실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대부분 유상수리 대상이다. 소비자가 침수 피해를 주장한다면 제조사는 방수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이때 ‘IP68’ 사용 조건 이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방수 기능이 불량으로 판단될 때만 무상수리가 된다.
침수 시 대처법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두 “제품이 물이나 액체 등에 젖거나 잠기면 제품 내부에 부착된 침수 라벨이 손상된다”며 “이 경우 정상 사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보증하는 한계치를 넘은 조건에서 사용됐다고 본다”고 설명한다.
수영이나 수상스포츠 등을 즐기다 침수되면 당연히 소비자 과실이 된다. 특히 염분 등이 섞인 물에 노출됐을 때는 제품 내부가 빠르게 부식된다.
애플은 아예 홈페이지 제품 설명에 “액체에 의한 손상은 보증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어 놓고 있어서 아이폰 사용자가 생활 방수 기능을 믿고 썼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제품이 마모함에 따라 방수·방진 효과도 약해질 수 있다. 제품을 떨어뜨린 적이 있거나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는 등 본체를 분해한 적이 있다면 방수 성능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조사들은 스마트폰이 침수됐을 때 제품이 깨끗한 물에 젖었을 때는 부드러운 천으로 제품에 묻은 물기를 닦아낸 뒤 완전히 말리라고 조언한다. 깨끗한 물이 아닌 소금물, 수영장물, 오일, 화학제품 등에 노출된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완전히 말려야 한다.
건조하기 위해 온풍기나 드라이어로 말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 제품에 열이 가해지면 폭발하거나 변형, 고장이 일어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