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