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사례(404건)가 대부분이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도 33건이 있었다.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430건 적발
공산품 마스크인데 효과 있다고 속여
이와 함께 등록 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권리번호를 표시하는 등 특허 등을 허위표시한 사례도 680건 적발됐다. 등록 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많았다.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와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이다.
김명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를 쓰려면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읽어본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