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금품 살포 의혹 일부를 사실로 결론지은 것이다.
김 회장은 올해 제26대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김 회장이 지난해 4∼12월 투표권자들에게 현금 400만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 귀금속을 건넸다며 김 회장을 올 초 고발했다.
김 회장의 자녀와 동생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자녀들과 김 회장 동생인 김기석 대표는 제이에스티나 영업 적자에 관한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1월 말부터 2월 12일까지 50억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팔아치웠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