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7조4470억원)보다 983억원(0.6%) 감소했다. 대부업 대출 잔액이 반기 기준으로 감소한 건 2014년 하반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작년말 6개월 전보다 983억 감소
법정최고금리 24%로 제한 영향
7~10등급 저신용자 이용도 줄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실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 중 7~10등급의 저신용 차주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다. 2017년 말엔 대부업 이용자 중 74.9%가 7~10등급이었지만 지난해 말엔 이 비율이 72.4%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이들에 대한 대출액도 10조3784억원에서 8조9223억원으로 감소했다(대형 대부업체 기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자 4~6등급 중신용자도 큰 부담 없이 대부업체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에 등록된 채권매입추심업자 수는 1101개로 6개월 전보다 31개(2.9%) 늘었다. 추심업자의 매입채권 잔액은 4조2783억원(원금 기준으로는 36조3000억원 어치)으로 같은 기간 20.1% 증가했다. 금융회사가 연말에 회계상의 이유로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했기 때문이다. 추심업자에 넘어간 채권 잔액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하는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연체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부업자와의 대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해구제를 받을 것”을 조언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