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입찰비리, 前대기업 부장 등 6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8일 국세청 입찰비리와 관련해 전직 삼성SDS 부장 등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전산장비 납품 업무를 맡았던 전직 삼성SDS 부장 3명은 중간단계 업체로부터 최대 12억 4000만원에서 최소 4억 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이 수수한 금품이 모두 국민의 세금인 만큼 국고 손실 환수를 위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업체, 국세청 사업에도 관여
남씨는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해 352억원 상당의 전자법정 사업 입찰 방해를 하고 복수의 법원 공무원에게 6억 9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지난 14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남씨가 국세청 사업 납품을 위해 2014년~2019년 전직 삼성SDS 부장들과 관련 업체 임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눈먼 돈'을 노리고 법원은 물론 국세청 전산장비 납품 사업까지 전방위적으로 금품을 뿌린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전산장비 납품을 담당했던 남씨가 국세청 사업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다"며 "국세청 납품 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수익을 부풀린 뒤 서로에게 분배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국세청 공무원은 없어, 국세청도 피해자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국세청이 업계 카르텔의 피해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국가 조달사업의 평가 시스템 강화와 국고 손실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사 결과를 감사원과 조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전산 담당 공무원들은 장기간 보직변경 없이 전직 법원 공무원이 운영하는 납품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법원 전산화사업은 조달청이 아닌 법원행정처가 독점해 제대로 된 사업 평가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