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은 조원진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후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했다. 이후 동아일보사와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 사이의 청계광장 일대의 인도에 천막 4동을 이동 설치했다. 기존 천막을 설치했던 이순신 장군 동상 근처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이다.
기존 위치서 200m 거리에 천막 6동 설치
중구청 “시위 때 천막은 불법. 철거 유도”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포기하지 않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 등 6명 폭력 혐의로 고소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진 철거는 없다”는 강경 입장이었던 우리공화당 측이 천막을 철거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29~30일) 기간 중 경호 문제에 협조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 때문이다. 우리공화당은 종로경찰서에 이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청계광장에서도 천막은 불법 시설물이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천막은 시위용품에 들어가지 않는다. 도로나 인도에 천막을 설치되면 불법”이라며 “현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날 “우리 애국 국민 모든 분은 더 가열찬 투쟁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광화문광장은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홍문종 공동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활동하는 데 오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그 순간까지 (광화문광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시가 지난 25일 광화문광장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해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공화당 측은 “박 시장과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등 간부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폭행 및 집단손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시가 공무원과 용역·경찰·소방 인력 2270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철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당원 100여 명이 다쳤다는 주장이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